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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2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제1호 이외의 거주자가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②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의 사업을 인수한 때. 3. 거주자가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2조 삭제 <1998.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하거나 자기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두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해 분양한다. 공동사업에서는 출자자 중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 기 회신문 참조
o 직세 1234-593, 1978. 2. 2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므로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포함하여 주택의 분양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직세 1234-686, 1978. 3. 6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동법 제82조(→§69)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함.
o 직세 123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하거나 본인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두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 직세 1234-593, 1978. 2. 2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므로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포함하여 주택의 분양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 1234-686, 1978. 3. 6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동법 제82조(→§69)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함.
○ 직세 123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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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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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603 (1980.06.02 회신),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43)
- 원 제목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