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매입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매입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1.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OOO나. 처분청은 2019.5.9.부터 2019.7.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9.9.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6.4. OOO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던 중 태양광 모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는바, 2018.8.1. OOO와 태양광 모듈 256개를 공급가액 OOO에 구입하는 내용의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12.10. 해당 모듈을 구입한 후 2019.7.10. OOO에 모두 판매하였으며, 당시 모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관장소에서 바로 OOO로 운송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초순경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OOO 시공사로 참여했던 OOO이 OOO가 제조한 태양광모듈을 대량확보하였는데, 이를 원가 이하로 판매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OOO 모듈의 수요가 크다고 보아 2018.10.1. OOO과 공급가액 OOO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구매(납품기한 : 2018.10.10.~2018.12.5.)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물품대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인 OOO만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면서,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모듈을 판매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OOO은 자신도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여신거래를 통해 태양광모듈을 구입하였고, 향후 청구법인이 추진할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여신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 건 거래당사자들은 각각 고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단축급부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였는바, 물품거래가 여러 단계로 순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물품을 배송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들도 각각 그 이전단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고, 그 다음 단계업체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같은 뜻임), 태양광 모듈을 단축급부로 배송하였다고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태양광 모듈의 일부만 재고확인이 가능하자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태양광 모듈을 OOO 소재 나대지(처분청이 현장조사한 곳으로, 이하 “OOO현장”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OOO현장 인근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인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바, OOO창고의 경우 보안업체가 관리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조사 당시 괴산현장의 재고를 보여준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로부터 구입한 태양광 모듈을 2019.4.18.부터 2019.7.10.까지 OOO 등에게 모두 판매하였는바, 해당 모듈은 현장으로 직송되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OOO은 OOO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수주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17.9.13. OOO에게 OOO이 OOO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OOO를 운영하는 OOO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이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민동의서를 받으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해 OOO은 2018.5.4. OOO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8.12.7. OOO으로부터 용역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처럼,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11.1. 개업한 이래 거래실적이 미미하다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는바, 관련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가공거래 혐의가 상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2018.12.10. 작성, 2019.1.10. 발급)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8.8.1. 작성된 기자재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송비용, 창고보관료 등 거래증빙이 전혀 없다.OOO로부터 동 모듈의 리스트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오더번호(s/o Number)는 OOO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모듈은 당초 OOO이 2018.12.12. OOO에 출고한 제품으로, OOO는 동 모듈을OOO에 매출한 사실이 없다. OOO는 2018.12.31. 이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OOO는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2018.12.21. 작성, 2019.1.10. 발행)에 대하여 보면, 환급현지확인(2019년 3월)시 청구법인은 10,672개의 모듈을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OOO현장에 적재된 사진과 물품인수증,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5.15. OOO현장에 출장하여 적재된 모듈을 확인한 결과, 총 수량은 1,102개에 불과하고, 해당 모듈OOO은 OOO에서 2019.1.31. OOO에 매출한 것으로, 이후 OOO로 판매되었다.즉, OOO에서 2019.1.31.에서야 출고되고 OOO에 판매된 사실이 없는 모듈을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모듈이 OOO창고, OOO창고, OOO현장 등에 보관되다가 판매되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운송비용, 창고보관료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판매되어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을 인도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2018.12.17. 작성, 2019.1.20.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품목은 컨설팅 수수료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근무 직원이 없어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인적자원이 없으며, OOO의 매출자료를 보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전액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OOO의 PC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OOO의 주 거래처인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복명서(201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OOO가 아닌 집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본인 외 근무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OOO가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사용한 PC에서 발급되었다.(다) 청구법인이 2018.12.10.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1)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자재구매계약서에는 모듈 256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서, 운송비용, 재고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로부터 리스트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오더번호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당초 OOO에서 2018.12.12. OOO로 출고된 제품으로, OOO는 동 모듈을 OOO에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OOO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대표 OOO은 물건을 인도받은 사실 없이 매입처에서 출고되어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송비용이나 창고보관료 등 재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서 해당 제품을 OOO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OOO가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1)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환급현지확인시 모듈을 도착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현장에 적재된 사진과 물품인수증(청구법인 대표자가 10,672개를 괴산현장에서 인수),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2018.12.21. OOO에게 총 공급가액 OOO의 운반비를 지급)를 제출하였고, 모듈대금은 미지급상태라고 소명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이 2019.5.15. 오후 2시경 물품 도착지인 OOO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모듈은 총 1,102개인 것으로 확인되고(현장사진 촬영 및 재고현황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대표자에게 야산에다 적재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창고 임차시 임차료 지급이 부담되고 매입즉시 매출처가 확보될 예정이어서 임시로 야산에다 적재하였으나 매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적재된 물품 중 1개의 팔레트 넘버를 확인한 결과, OOO로 확인되었고, 동 모듈은 OOO에서 2019.1.31.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출고한 제품이다.
4) OOO의 201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으로부터 2018.12.31. 공급가액 OOO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다른 매입처가 없음), OOO은 보관 능력이 없는 업체로, 상기 매입거래에 대하여 정확한 모듈의 품명과 매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물품인수일로부터 현장확인일인 2019.5.15.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인수증에 기재된 모듈과 동일한 품목이 판매된 사실이 없어 제품 인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인수증상 품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군산창고, 괴산창고, OOO현장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2019.4.18.부터 2019.5.27.까지 OOO에 총 2,879개를 OOO에 판매함)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였는바, 이에 대한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2,344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출고된 위 모듈은 2018.12.7. 및 2018.9.20. OOO으로 인도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도착지는 OOO의 사업장인 OOO창고OOO와 OOO로 확인된다.OOO이 상기 제품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라면, OOO은 OOO으로부터 2018.12.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8.12.21.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된다. 또한, 오더번호 OOO의 모듈(수량 10개)은 당초 OOO에서 OOO로 인도되었고, OOO창고로 이동된 내역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포함하여 전체 2,344개를 OOO창고에 보관하다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5,289개에 대하여 보면, 발주서, 인수증, 창고보관료, 운송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OOO에 확인한 결과, 동 모듈은 OOO에서 2018.4.27. OOO에 출고된 것으로, 도착지는 OOO로 되어 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 직원은 해당 모듈은 태양광 발전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납품한 건이어서 도매형태로 거래되거나 현재까지 보관중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여도 장소를 알려주지 않다가 최종 소명자료 제출시 OOO창고OOO로 물품을 이동하여 보관하다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소재지는 OOO태양광발전소로, 사업장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OOO에 임대하여 태양광 모듈 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모듈을 OOO창고로 운반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현장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1,102개에 대하여 보면, 동 모듈은 OOO이 2019.1.31. OOO에 출고한 것으로, 이후 OOO로 판매되었다. 즉, OOO의 출고일자가 2019년도로 확인되고, 동 모듈이 OOO에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확인시 자신의 제품인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현장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765개에 대하여 보면, 동 모듈은 OOO이 2019.3.23. OOO에 출고한 것으로 이후 OOO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2018년에 OOO로부터 매입하여 2019년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수수료 또는 소개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컨설팅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PC를 사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8. 설립되었고, 당시 OOO만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OOO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커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나)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들과 대규모발전사업자들은 강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의무(2018년 발전량의 24%, 2020년부터는 30% 이상)를 부담하는데, 자신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립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도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를 구입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위 REC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OOO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건립되고 있다. (다) 태양광 모듈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공급처(제조사) → 도매사업자 → 소매사업자 → 소비처(설치사업자 등) 순으로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순차로 발급되지만, 태양광 모듈은 제조사나 도매사업자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할 때나 상·하차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공기업 발전소들을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부시책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급의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OOO 등 제조업체들은 신뢰가 쌓인 도매업자에게 여신으로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 소매업자·설치사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제조업자·도매업자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6.4. OOO시장으로부터 ‘OOO 4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9.9.7. 위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경부터 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 모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OOO시장의 발전사업허가증 및 사용전검사확인증 제출). (마) 먼저, 청구법인은 2018.8.1. OOO와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태양광 모듈 256개를 단가 OOO, 총 공급대가 OOO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기자재구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2018년 12월 초순경 OOO이 OOO에서 제조한 약 OOO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대량 확보하였고, 이를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PS제도로 인하여 의무공급발전사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력을 구입하거나 REC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태양광 모듈은 다른 물품과 달리 원금회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물품이고, OOO이 매입한 태양광 모듈은 OOO 등 글로벌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OOO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0.1. OOO과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기한을 2018.10.10.부터 2018.12.5.까지로 하여, 공급가액 OOO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 때 물품대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인 OOO만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며,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기자재구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태양광 모듈 중 일부만 재고가 확인되자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태양광 모듈 재고를 괴산현장, 괴산창고, 군산창고에 나누어 보관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재고로 보유 중이던 태양광 모듈을 전량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모듈 판매목록, 재고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 제출).OOO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2018.12.10. OOO로부터 구입한 390W규격의 태양광 모듈 256개는 2019.7.10. OOO에게 공급가액 OOO에 모두 판매되었고, 실물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로 이동하였으며, 2018.12.21. OOO로부터 구입한 태양광 모듈은 2019.4.18.부터 2019.7.10.까지 OOO 등에게 모두 판매되었고, 마찬가지로 각 현장으로 직송되었다(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17. OOO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2017.9.13. OOO에게 OOO이 OOO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2017.9.13.자 자문용역계약서 제출).
그리고 OOO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OOO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주민동의서를 받으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OOO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증(2017.9.13.),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2018.11.28.) 제출]. 이러한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OOO은 2018.5.4. OOO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용역완료확인을 받은 다음(2018.12.7.자 용역완료확인서 제출), 2018.12.17.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자)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지방검찰청 2019형제44315호 사건 처분결과증명서 제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태양광 모듈의 주문번호를 제조업체인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나 OOO에서 OOO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해당 모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모듈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니라 2019년 이후 OOO에서 출고된 것으로 조사된 점, 운송비용이나 창고보관료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는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용역완료확인서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였다는 컨설팅의 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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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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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4378 (<time datetime="2020-10-13">2020.10.13</time> 의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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