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6.21.부터 2000.10.31.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제2기에 OOOO 주식회사(이하 “자료상거래 1”이라 한다) 및 보성유업 주식회사 OO지점(이하 “자료상거래 2”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각각 52,320천원, 62,871천원(합계 115,191,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거래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9,638,6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745,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14.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상당액 126,710,01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26,710,010원 중 자료상거래 1인 52,320,000원을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당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다. OOO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심 끝에 이를 허락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생산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9.6.21.~2000.11.7.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38%의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1년에 청구외 OOO에게 위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 1에 대한 지출결의서 3매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OOOO OOOO에 2007.6.13.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동 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OOOOO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1999.6.21.~2000.11.7.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1999.12.31. 및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600주(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8%)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3.30. 현재 청구외법인의 OOOOOOOO OOO 32,400천원을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연대보증서 갱신시 채무 14,600천원을 분할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7.6.13. 청구외 OOO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OOOOOOO OO지청에 고소하였으나, OOOOOOO OO지청은 2007.9.28. 청구인의 고소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이며, 대표이사 등재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도 OOO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본 건의 공소시효 또한 만료되어 공소권없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OO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증명서와 OOO·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 등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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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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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113 (<time datetime="2007-11-13">2007.11.13</time> 의결),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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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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