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임야의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ㅇ
ㅇ
ㅇ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ㅇ
ㅇ
ㅇ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야의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ㅇ
ㅇ
ㅇ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ㅇ
ㅇ
ㅇ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임야 1,46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4.3.17. OOO로부터 취득(청구인 지분 878.4/1464, OOO지분 585.6/1464)하여, 2009.6.2. OOO에게 OOO천만원(청구인 지분가액 상당액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이외에도 2009년도에 임야 및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만원,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5.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어머니 OOO쟁점임야를 2004.3.17. OOO만원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바,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만원에서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계약금 OOO만원은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모르지만, 중도금처럼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것이 남아 있지 않고, 중도금은 수표로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만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4.1.19.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토지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대출받은 OOO대출금 OOO만원이 있어 대출금 OOO만원은 인수하고, 나머지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는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나, 다만,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작성해 준 문방구 영수증에 OOO중 대출금 OOO제외, 쟁점임야 잔금 OOO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 채무 OOO만원은 청구인 이름으로 OOO에서 대출받아 그 중 OOO만원을 상환하고 그 다음날인 2006.4.26.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청구인의 부친 OOO외 2인으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누락되어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수표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계약서를 뒷받침하는 대금증빙 또한 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OOO억원이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양도한 OOO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양도 당시 단기양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증빙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OOO만원이므로 쟁점임야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은 OOO으로 정정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어머니 OOO 공동으로 2004.3.17. 취득한 후 2009.6.2.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부기재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인 OOO만원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 제2호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주장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3매, 자기앞수표 사본 7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가)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3.11.18.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은 OOO양수인은 OOO외 2인으로, 매매대금은 OOO만원(계약금 계약시 OOO만원, 중도금 2003.12.18. OOO억원, 잔금 2004.1.19. OOO만원)으로, 특약사항란에 ‘매수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세금신고 금액으로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위배시 계약을 아무 조건없이 해약한다’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나) 영수증은 쟁점임야의 계약금으로 2003.11.18.자에 OOO만원, 중도금으로 2003.12.22.자에 OOO억원, 잔금으로 2004.1.19.자에 OOO만원을 영수하였다는 OOO명의로 발행된 것이다.(다)자기앞수표 사본 7매는 2003.11.26.자 OOO만원권 3매, 2003.12.5. OOO만원, 2003.12.10.자 OOO만원, 2003.12.17. OOO만원, 2003.12.22. OOO만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OOO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으로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억원에 대하여 자기앞수표 사본 OOO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가 누구인지,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자기앞수표의 귀속자 등이 불분명한 점,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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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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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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