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1의결일 2006.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식회사OO으로부터 2003년 제1기 매입금액 99,960,000원,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60,190,000원과 주식회사OOOOOO로부터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29,993,000원의 자료상 자료를 수수한데 대해 2005.7.15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8.11(1차), 2005.8.29(2차) 소명자료 제출 후 사외유출된 금액 209,157,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2005.10.5 전액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서를 2005.11.24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 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인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6.1.17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안수를 소득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적용한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세무조사에만 해당되고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2006.1.17 청구법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규정 신설(2005.2.19)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는 경우”도 해당되므로(OOOOOOO,OOOOOOOOOO),청구법인은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이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유보처분하였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7.15.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5.10.5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여 2005.11.22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2003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서,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라고 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 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인 바,이 건의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71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의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