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전1273의결일 1999.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OO리 OOOOO소재 답 2,231㎡, 같은 리 OOOOO 소재 답 1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1997.4.11 충청남도 천안시 선남면 OO리 OOO 소재 답 1,679㎡, 같은 리 OOO 소재 답 2,59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1997.5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6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농기계를 빌려 쓰기도 어려워 대토농지의 인근에서 많은 농사를 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모내기 및 추수시 농기계사용, 농약 및 비료살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품삯을 지급한 것이지 소작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재산46014-35, 1998.2.2 같은뜻), 대토농지를 청구외 OOO이 벼종자구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두 대리경작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6.4.16 쟁점농지(2,393㎡)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7.4.11 쟁점농지보다 넓은 대토농지(4,271㎡)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10.31부터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모내기 및 추수시 농기계사용, 농약 및 비료살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품삯을 지급한 것이며, 소작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와 대토농지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OOO 및 대토농지의 인근주민등을 통한 현지확인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토농지 1마지기당 150,000원씩 계산하여 연간 900,000원을 받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1988.6.3부터 현재까지 의류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996.9.30부터는 자동차보험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자기가 1985.10.31부터 거주해온 천안시에 쟁점농지보다 더 넓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OOO등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이 의류소매점 및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1273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의결),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