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경작자인 시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경작자인 시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전 1,587㎡(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1996.2.23. 취득하여 2005.11.21. OOOO공사에게 양도하고, 2005.12.26. OOOO OOO OOO OOO OOOOO 답 2,521㎡(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31.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종전농지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2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요양 중이었고, 청구인의 시숙인 황OO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쟁점종전농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자경할 여건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청구인과 시숙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인의 시숙인 황OO은 청구인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대토농지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볼 때 황OO이 당해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종전농지 양도소득이 농지대토에 의한 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1996.2.23. 쟁점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5.11.21. 이를 OOOO공사에게 양도하였고, 2005.12.26.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및 청구인, 황OO(청구인의 배우자), 황OO(황OO의 형)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고, 주민등록상 황OO은 자녀와 함께 청구인과는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이다.OOOOOOOOOO OOOO OOO OO
(2) 한편, 청구인은교통사고 후유증으로 OOO에서 요양 중이었고, 청구인의 시숙인 황OO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종전농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각종 의무기록, 한OO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현장사진(2008.8.18, 2008.9.16, 2008.11.26. 각 촬영) 및 종묘·비료구입 영수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점, 황OO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황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2008.4.25. 촬영) 등을 살펴볼 때 황OO이 쟁점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의쟁점종전농지 양도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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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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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0046 (<time datetime="2009-03-13">2009.03.13</time> 의결),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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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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