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5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9년이상 보유하던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8.23) 이전에 주택(건물)이 철거(1992.6.17)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9년이상 보유하던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8.23) 이전에 주택(건물)이 철거(1992.6.17)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3.1.15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 외 11필지 소재 단독주택(대지 132.23㎡, 무허가건물 61.3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OO OO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1992.6.17 주택건물은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1996.8.23) 이후인 1996.11.14 아파트(43평형)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5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83.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기까지 9년 5개월동안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을 OO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사실과 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그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인 1996.11.21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에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3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전에 주택건물이 철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2.4.15 구로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공문(주택 30321-735)에 의하면, OO OOOOOO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 일원 100,707㎡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참여조합원 없이 거주자 55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동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내역 통지서에 의하면 동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1996-31호로 1996.8.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종전주택(쟁점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은 토지 56,127,989원(128.9885㎡), 건물(62.81㎡) 6,846,290원 등 총72,974,270원이며, 청구인은 사업시행후에 152,700,000원 상당의 4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1992.5.21 OO OO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게 제출한 건물철거동의위임장, 1995.5월 동 조합에서 작성한 건물사실조사서 및 1997.5.29 동 조합의 조합장이 확인한 무허가건물철거확인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 및 OOOOOOOO(OOOOO에서 분할된 토지임) 등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는 토지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 1동 약19평(61.35㎡, 무허가건물번호 12776호)은 1992.6.17 완전철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8.6.2 동 조합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철거전까지 약10년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위 같은 곳 OOO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토지의 일부지분을 1983.1.15 취득하여 1996.11.2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1996.11.7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토지 40평, 건물 62.81㎡)을 13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11.14 청구인이 조합에 제출한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1998.12.28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2.19 합동회의 의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년이상 보유하던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8.23) 이전에 주택(건물)이 철거(1992.6.17)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862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