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6. 어머니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9.24. 상속재산가액을 12 억2983만원, 과세표준액을 9억3,890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58,471,0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12.10.부터 2009.1.22.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2007.2.16. 청구인의 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6,900만원 중 5,175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외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1994.9.15.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OO외 3필지 3,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받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6.23. 청구인에게 2007.2.16. 증여분 증여세 6,52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인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결정이 있은 후 알게 되어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인 쟁점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2009.2.2. 각각 부당이득반환요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외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쟁점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쟁점토지의 토지사용료(피상속인 지분을 제외한 가액)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가액인 1,725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쟁점금액 중 각자 지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요구를 함에 따라 차후 변제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토지사용료인 수입금액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아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규정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2009년 1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발생한 부채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11,037천원은 신용대출, 토지사용료 및 급여 등의 입금이고, 동 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1994.9.15. 쟁점토지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은 11분의 3지분을,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각각 11분의 2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위 지분은 2008.12.5. 혐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 중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O 거래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동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외 상속인들의 부당이득반환요구 내용증명서,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2009.2.2. 발신한 부당이득반환 요구 건에 대한 내용증명(통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OOO OOOO OOO 일대에 OOOOOO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듣고 쟁점토지에 하우스를 지어 분양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그 분양대금의 일부인 6,900만원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본인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각 분양대금 1,725만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4.29. 및 2009.5.12.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월 청구인외 상속인들 3명 소유의 각 지분에서 발생한 토지사용료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O 거래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외 상속인들에게 각각 2,000만원을 2010.12.31.까지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 중 OOO의 금융기관 거래통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내역에는 2009.11.16. ‘큰누나돈갚음’용으로 1,000만원이 인출되어 타행송금되었고, 2009.12.24. ‘돈갚음’용으로 인출된 500만원이 같은 날 OOO의 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은 “그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이 2007.2.16. 청구인의 OOOO 거래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1994.9.15.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재산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어머니가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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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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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616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의결),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0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0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