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 전 4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8. 양도하고 2006.2.22.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4필지의 과수원 3,580㎡를 1986.3.4. 취득하고 1986.7.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도 ○○시 ○○구 ○○동 ○○0번지로 주소를 옮겨 거주하면서 7년여동안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1993.7.10. 고향인 ○○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까지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밭으로 개간하여 ○○에 거주하는 아들과 채소농사를 짓다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액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처분청에 대토사실을 신고한 후 취득할 농지를 찾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재재산-1498, 2004.11.10)인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라는 내용과 부합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12.8.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경작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89-1)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국심2005중1047 )이며,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국심2005중1203 , OOOOOOOOOO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당시 자경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2항1호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재촌·자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3.3. 취득하여 2005.12.8. 양도하고, 2006.10.26. ○○도 ○○시 ○○면 ○○리 ○○번지 답 1,808㎡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7.10.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여 1993.7.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7년간 거주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시에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도 ○○시 ○○면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의 처 김○○명의로 1994.9.1.~현재까지 같은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주민 마○○과 김○○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가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고,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으며, 1994.9.1.~현재까지는 같은 곳에서 그의 처 명의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상속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4.11.1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6.0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3548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