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9부0903의결일 1999.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0.14

서부산세무서장이 1998.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상속분 상속세 211,097,040원의 과세처분은 (주)OO산업소유의 부산광역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1,323.3㎡ 및 지상건물710.4㎡의 가격을 1998.7.10 OO감정평가법인 및 1998.7.16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평균액(토지 1,402,698,000원, 건물 79,611,400원)으로 상속재산인 동 법인의 발행주식 3,615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2.4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소재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8.3 상속세신고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 1,323.3㎡ 및 지상건물71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7.10 OO감정평가법인 및 1998.7.16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토지 1,402,698,000원, 건물 79,611,400원)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1주당가액 246,941원)하여 상속세 214,865,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1995.1.26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토지 1,984,950,000원, 건물 182,466,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1주당가액 350,948원)하여 1998.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211,0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4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의하여 상속세 142,205,5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이의신청,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닌 한, 그 주식평가의 기초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당해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한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가격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995.1.26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8.2.4)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2.4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소재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8.3 상속세신고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 1,323.3㎡ 및 지상건물71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7.10 OO감정평가법인 및 1998.7.16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토지 1,402,698,000원, 건물 79,611,400원)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1주당가액 246,941원)하여 상속세 214,865,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1995.1.26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토지 1,984,950,000원, 건물 182,466,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1주당가액 350,948원)하여 1998.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211,0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4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의하여 상속세 142,205,5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이의신청,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닌 한, 그 주식평가의 기초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당해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한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가격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995.1.26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8.2.4)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2.4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소재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8.3 상속세신고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 1,323.3㎡ 및 지상건물71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7.10 OO감정평가법인 및 1998.7.16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토지 1,402,698,000원, 건물 79,611,400원)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1주당가액 246,941원)하여 상속세 214,865,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1995.1.26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토지 1,984,950,000원, 건물 182,466,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동 감정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1주당가액 350,948원)하여 1998.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211,0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4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의하여 상속세 142,205,5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이의신청,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식 자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닌 한, 그 주식평가의 기초로 되어 있는 다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에 터잡아 당해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한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가격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995.1.26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이 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8.2.4)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2 생략)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및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우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할 대상이라 할 것이며, 위 산식에 규정된 순자산가액 역시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동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바,이 건 상속개시일(1998.2.4)을 전후로 6월내에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2개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 할 것이고,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가격을 1998.7.10 감정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 1,323,300,000원, 건물 78,448,600원) 및 1998.7.16 감정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 1,482,096,000원, 건물 80,774,200원)의 평균액(토지 1,402,698,000원, 건물 79,611,4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1주당가액 246,941원)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 할 것이다.

(2)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995.1.26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상속재산이 주식이라면,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소정의 평가방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식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야지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 평가한 가액에 터잡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대법원 94누4783, 94.8.23 등 다수, 국심 94서1867, 95.6.17 등 다수 같은 뜻임),또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만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99.1.14 결정통지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시가가 있어 위 이의신청결정 또한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담보목적으로 감정한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신고한 이 건 상속세신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OOOOO OOOOOOO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O OOOOO OOOOO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903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의결),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7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7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