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숙박시설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해당 숙박시설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OOO에서 ‘OOO’(이하 “본점사업자”라 한다)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본점사업자는 2021.8.20.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2021.10.18. 양도대금을 수취한 후 AAA에게 본점사업자 명의로 쟁점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쟁점사업자는 처분청에 2021.12.1. 폐업신고한 후, 2022.1.25.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자가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2022.4.14. 청구법인(쟁점사업자)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거래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2) 비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본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A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거래인 이 건에서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본점사업자와 AAA 간의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쟁점사업자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는바(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내용을 근거로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점사업자가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쟁점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단서에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AAA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명시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리납부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는 점, 본점사업자가 사업용자산(숙박시설)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AAA이 대리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외에는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지점인 쟁점사업자가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매도하였다면 쟁점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본점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였는바, 쟁점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자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사업자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그에 대한 납부세액은 AAA이 대리납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함)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OOO과 같이 경정하였다.
(2) 본점사업자는 2021.8.20. AAA과 아래 OOO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건물은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서 AAA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본점사업자는 2021.10.18. 아래 OOO과 같이 AAA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AAA은 2021.10.18. OOO서장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본점사업자와 AAA이 2022.3.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리납부한 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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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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