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1. 동울산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개별공시지가 108,000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ㆍ양도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상 전기의 기준시가는 환지전 종전상태로 산정되었으므로 면적도 종전면적을 적용 계산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ㆍ양도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상 전기의 기준시가는 환지전 종전상태로 산정되었으므로 면적도 종전면적을 적용 계산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 임야 6,334㎡중 3분의1 지분(2,111.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에 의하여 1995.1.27 취득하였다가 1995.4.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27 상속받아 1995.4.26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단기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164조 제7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설사 위 규정에 의거 과세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산정시 전기의 기준시가(108,000원/㎡)는 환지전 토지(면적 6,334㎡)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환지예정지 상태(면적 3,067.5㎡)를 기준으로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25,000원/㎡)보다 월등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들을 단순비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불합리하므로 면적의 감소분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거래와는 관계없이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필요한 전기의 기준시가인 1993년 기준시가는 쟁점토지의 종전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임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92.12.12로서 개별공시기가 산정 기준일인 1993.1.1 이전이므로 따로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에 대한 전기의 기준시가 산정시 환지예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에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뿐 아니라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조정월수 등을 이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한편,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종전토지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부동산투기거래와는 관계없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즉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공시)는 ㎡당 108,000원(OO리 OOOOOOO)이고,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1994.6.30 공시)는 ㎡당 225,000원(OO리 OOOO OOO)으로서 1993년도의 2.08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1991.8.7 경상남도 공고 343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었고, 1992.12.30 울산군수에 의하여 환지계획(예정지)인가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지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전 지번은 OOOOOOO, 면적은 6,334㎡이고, 환지예정지 지번은 OOOO OOO, 면적은 3,067.5㎡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 울산시 울주구 범서면장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3년도 조사표에는 ①(지번) OO리 OOOOO, ②(공부상 지목) 임야, ③(면적) 6,334㎡, ④(토지이용상황) 전, ⑤(개별공시지가) 108,000원/㎡로 되어 있고, 1994년도 조사표에는 ①(지번) OO리 OOOO OOO, ②(공부상 지목) 대지, ③(면적) 3,067㎡, ④(토지이용상황) 나대지, ⑤(개별공시지가) 225,000원/㎡로 되어 있는 바, 1993년도 조사시에는 환지예정지 지정(1992.12.24)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없는 종전의 상태대로 평가한 반면, 1994년도 조사시에는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인 상태, 즉 형질변경되어 나대지로 변경된 상태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당 심판소에서 동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을 한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3년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만 되어 있었을 뿐 공사착공 및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종전면적과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1994년도 조사시에는 공사진척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변경된 면적(환지예정면적)과 현황(나대지)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3년도의 2.08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아니하고, 동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자료에 의하여 1993년도와 1994년도의 쟁점토지 면적과 현황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기인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면적과 단위당가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종전토지의 면적 6,334㎡ × 1/3지분 ×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108,000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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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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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806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의결), "환지예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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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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