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OOO(이하 “최초상속인”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OOO로부터 2002.4.1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취득한 바 있는 OOOOO OOO OOO OOOOO O O,OOOO O OO OOOOOO 답 243㎡ 합계 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OOO 지분 13분의 3, 청구인 OOO 지분 13분의 2를 2008.7.21.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최초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15. 과세예고 통지 후 2010.8.9. 청구인 OOO O OOO에게2008.7.21. 증여분 증여세 156,328,080원 및 96,724,490원, 합계 253,052,570원을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어 2002.4.12.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최초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친목을 다지고 이로 인하여 수확된 쌀을 서로 분배한다는 전제하에, 쟁점토지에 대해 형식적으로 상속인중 최초상속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등기 후 계속하여 농사철이면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거들고 가을철 수확한 쌀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왔으나,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OOOO 재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OOOOOOO에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최초상속인명의의 상속등기를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지분별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제한 다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함으로써 최초 협의분할 계약은 합의 해제되어「민법」제5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8.7.10. 상속지분 경정등기를 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상속분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이 재협의를 통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것은 당초 합의에 하자가 있어서 재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규정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인별 과세기간별 2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제세 감면 목적으로 협의수용되기 5개월전에 상속지분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이고,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최초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당초 상속분이 확정되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이며, 형식적으로 또는 합의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속등기가 아니므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 협의에 의하여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당초상속분이란 법정상속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상속등기후 재차 협의에 따라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 추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을 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4.12. 최초상속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청구인들은 2008.7.21. 쟁점토지 중 각자 해당지분을 최초상속인으로부터 협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상속인의 세부적 소유권경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2008.12.31. OOOOO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O O O)
(2) 전체 상속인이 2008.7.10.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증서 내용을 보면, “2001.10.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O O,OOOO O OO O OOOOO 답 243㎡)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의 이의에 의하여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내용에 대해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OOOO 날인하였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자료에 의하면, 전체상속인이 2008.12.31. 쟁점토지를 OOOOOOOO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5억 2,577만원을 세액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분할하지 않고 있던 중 수용에 의해 청구인들이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도 법정상속분을 뜻하는 것이어서, 협의해제에 의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해당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쟁점토지는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 되었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협의해제에 의해 쟁점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이 아닌 전체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해 확정된 상속분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데 대해 청구인들이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회신 2017.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회신 2015.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회신 2014.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08.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1997.07.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741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의결),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