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의 판매현황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또한 달리 장부 및 증빙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판매현황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또한 달리 장부 및 증빙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2004.5.13. OOOOOOO O을 개업하여 2006.4.18. 폐업시까지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중 15,28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에 상품권 판매업체인 OOOOO로부터 액면 5,000원권 상품권 307,700매를 수보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2006.4.18.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수보한 상품권은 230,080매인 것으로 보아 상품권 매입가액(1,150,400천원)에 해당업소의 게임기기의 배당률(96%)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089,394천원)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에 매출금액 1,074,11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29,14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작성한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하면 2006년 1월 중 일일평균 매입수량은 1,025장, 2월에는 1,055장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OO의 월별 최소판매량과 최대판매량은 편차가 4.5배에 달하는 등 신빙성 없는 과세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의 상품권은 업소가 상품권의 재고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의사결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공 급업체의 월판매자료 편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 처분청의 과세자료는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발행업자가 재단법인 OOOOOOOOO(OO OOOOOOOOOOOOO OO)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수령자 및 공급자의 인적사항, 대금지급 및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제출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상품권구매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게임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OOOO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O OOOO O OOOOOOO(OOO,OOOO) O O,OOOO O OOO(OOO) O OOO O O,OOO,OO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2>와 같이 2006년 제1기 중에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체인 OOOOO로부터 액면 5,000원권 상품권 307,700매를 수보하였다는 과 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18. 폐업시까지 수보한 상품권은 230,080매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나) 처분청은 2006.12.5. 청구인에게 회계장부와 상품권구매대장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2006 .12.15.까지 출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2.8. 처분청의 장부제출 요구를 받고 ‘상품권매입금액 및 매출장부를 폐업하면서 분실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07.4.18.)에는,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실제 상품권의 구입 및 수불내용을 기록한 장부 및 금융증빙 등으로 상품권과세자료가 허위임을 반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품구매대장에 의한 일평균 편차가 거의 없어 신빙성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는 월평균 판매량이 4.5배나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한 매입내역서는, 2006.1.1. ~ 2006.2.11.까지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한 매입수량을 기록한 것으로서 1월 합계 31,800매(일평균 1,025매), 2월 합계 11,600매(일평균 1,055매)로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구매대장 사본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번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대장의 사본으로서 2006.1.1. ~ 2006.2.11.까지의 사본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OO의 월별 최소판매량과 최대판매량은 편차가 4.5배에 달하는 등 신빙성 없는 과세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은 재고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월별 구입수량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공급업체의 월판매자료 편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자료는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OOOO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상품권 매입내역과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상품권 수불부, 상품권 매입대가 지급사실에 대한 관련증빙 등의 제시 없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제출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상품권구매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청구번호
배? 석? 심? 판? 관
주? 심
2007서2944
이 상 기
김 완 석
박 동 식
청
구
인
주 소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처 분 청
OO세무서장
상 호
대
리
인
주? 소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성 명
O O O
성? 명
OOO O O O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붙? 임
위 심판청구인이? 2007 년 7 월 30 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2007년 9 월? 일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장?? 이?? 광?? 호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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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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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944 (<time datetime="2007-10-05">2007.10.05</time> 의결),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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