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품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고사리 수입시 세관장이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으나 새로운 법인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품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고사리 수입시 세관장이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으나 새로운 법인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28 수입하여 판매한 삶은 건고사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5 이의신청 및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은 건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품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당초 고사리 수입시 세관장이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으나 새로운 법인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번호0712)상 면세대상인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 예규 부가22601-166(92.10.21)에서도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0.6.28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시중에 면세로 판매한 후 처분청이 93.9월 경정조사시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 함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삶는 것은 삶는 작용에 의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동지 : 재무부예규 부가 22601-166, 92.10.21)
②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87.12.31 개정된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삶지않고 건조한 채소는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고시일 이후인 90.6.28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법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법의 규정에 의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2.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볏짚 가공 방식에 따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01.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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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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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462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의결),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