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회신일 2015.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5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추심·운용 등과 일반사무관리 등 수탁업무를 함께 제공한다. 업무별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와 업무위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업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서류의 보관․관리업무 등”자산관리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산유동화 계획 업무, 자금보관관리업무, 각종 보고 및 공시업무, 각종 계약서 등 보관업무, 사원명부의 관리 등 일반사무관리업무 등”수탁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수탁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위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294 심판결정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2015.09.15 회신),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9)
원 제목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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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