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717의결일 1994.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51㎡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건물면적 634.88㎡, 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2.4.20~92.10.14 기간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5,46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토지 취득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다세대주택(16세대)의 매도자가 청구인임이 부천시 남구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허가신청시 건축주를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관할구청에 변경신고하여 부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통보[건축 30420-4821(90.10.12)]”를 받았음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도급자인 (주) O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유토지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717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의결),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