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구2777의결일 2011.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000분의 10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무면허 주류배달업자들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000분의 10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무면허 주류배달업자들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OO민속주류상사’라는 상호로 탁주 등 특정주류를 도매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1,382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세액추징 및 행정처분(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27.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주류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구조적 불가피성)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주류공급물량을 탈루한바 없이 전부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며, 교부위반금액의 50%정도는 다른 도매면허 없는 배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도매면허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이 총 주류매출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거래관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가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 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통지 공문(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내용을 보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56.8%로 이는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류판매업면허(OO : OOO-O-OOOOO)를 취소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거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무면허 탁주배달 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주류를 1,382백만원(공급가액) 판매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단위 : 천원, %)

내용별

기간별

ⓛ주류매출금액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교부의무 위반비율

(②/ⓛ)

②소계

세금계산서 미발급(기타매출)

합계

2,378,124

1,381,947

1,381,947

61.1

2010.1기

606,823

344,674

344,674

56.8

2009.2기

525,725

267,924

267,924

50.9

2009.1기

386,722

187,149

187,149

48.3

2008.2기

348,368

158,417

158,417

45.4

2008.1기

327,368

255,859

255,859

78.1

2007.2기

183,118

167,924

167,924

91.7

(나)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69,097천원을 통고처분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91.7%(2007년 제2기)이고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 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주세법」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

(3) 2010.11.1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권OO 등 다수 무면허 판매업자(인적미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발급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4) 처분청이 2006년 9월 발급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의 지정조건 내용을 보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나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주류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주류공급물량을 탈루한바 없이 전부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며, 교부위반금액의 50%정도는 도매면허 없는 배달업자들이 청구인의 도매면허를 사용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000분의 1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무면허 주류배달업자들에게 주류판매면허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나타나 처분청이 「주세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주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2777 (<time datetime="2011-11-01">2011.11.01</time> 의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