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10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2,443,8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허위임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4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하여 9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이 기준시가 75,822,000원보다 높은 것은 당초 양도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어 청구인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의 가액을 22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부도로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22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도 허위임이 확인되고,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가격상승율은 321%이나 신고가액에 의한 가격상승율은 125%에 불과하여 89~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0조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법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평가한 가액 222,2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인 바,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3.11.20 쟁점토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공공용지로 277,500,000원에 협의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48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