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공동주택가격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공동주택가격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OOO 신축된 아파트로 증여일 당시 매매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고 분양당시와 그대로인 아파트이나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인바,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에 층이 낮고,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거래가액인바,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3. (생 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증여일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OOO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OOO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층은 각 15층, 6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각 OOO원, OOO원으로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쟁점아파트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OOO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동의OOO 매매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약간 낮은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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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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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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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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