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7. OOO에서 OOO 보건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을 개업하였고, 2012.5.2. 상호를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병원이「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명의위장 병원으로 청구인은 면허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고용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연구비로 지급한 합계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2015.6.17.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병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원하고, 직접 진료 및 시술활동을 한 의원으로 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다. OOO의 OOO팀과 함께 OOO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특허출원 및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OOO은 같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OOO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OOO 연구 및 개발에 있어 OOO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연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과 협력하였고, 청구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였던 것이다.청구인은 OOO 공동연구자로서 OOO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도 OOO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쟁점병원에서 직접 유.무상의 OOO 시술을 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서 작성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에 쟁점병원이 OOO 산하의 병원으로 표기된 점, 쟁점병원의 수입금과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이체와 의약품 등 비용 지출 등 자금관리를 주식회사 OOO 소속의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의사들은 OOO에서 의사모집 공고를 보고 회장 등 OOO 직원과 면담 및 상담을 거쳐 개원했고, 병원 인테리어나 의료시설 투자도 없이 OOO에서 기 투자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병원의 손실을 OOO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고, 명의 의사들은 그 손실분에 대하여 독촉을 받거나 책임을 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개설한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 고용된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OOO 역시 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2015.6.17.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소득발생 법인인 OOO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리는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OOO를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여 OOO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6.1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OOO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OOO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인 OOO가 아닌 개인인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할 것이다.
따라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인 OOO가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33조제2항 (개설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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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5137 (<time datetime="2017-09-29">2017.09.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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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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