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실질적인 회계책임자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점 및 별다른 실물거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실질적인 회계책임자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점 및 별다른 실물거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하여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OOO 등으로부터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7.20.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0.1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현 경영진(대표이사 윤OOO)이 구 경영진(문OOO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010.5.17. 가공거래 여부와 관련된 실사를 할 당시, 문OOO 등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문OOO 등은 현 경영진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구 경영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에게 세무상으로 유리하게 되었는바, 구 경영진의 진술에 따라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부채실사 내역서는 경영권 인수당시 제3자가 아닌 현경영진이 재무상태 및 경영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사항인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OOO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문OOO는 “회계에 대해서는 강OOO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상기 회사간의 세부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도 “자신과 강OOO가 회사의 회계 및 관계회사간 상호거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건 거래의 실질적 관리자인 강OOO와 김OOO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O 등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산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 등 관계 회사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국제금속 등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O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문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3)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4)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김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5)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2010.6.24.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고, 현경영진인 윤OOO이 2010.6.1. 사외이사로, 같은 해 8.1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문OOO이 2010.5.18. 작성한 경영권 양수도 관련 상호합의 약정서 제2조 제3호는 “회사(청구법인)는 매출액 중 의미 있는 규모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생산·납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실사일 현재 이OOO에게 제시한 재무재표 상에 기재된 OOO 및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되, 실사 완결일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2010.5.18.자 경영권 양수도 관련 상호합의 약정서에 대한 ‘추가및 변경 약정서에 의하면 2010.5.17.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청구법인과 문OOO의 관계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과세기간 당시청구법인·OOO 등의 실질적인경영자이었던 문OOO는 “회계에 대해서는 강OOO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상기회사간의 세부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강OOO는 청구법인이 2007, 2008년 중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동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도 청구법인이 2009년 중 OOO등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가공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던 점,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역에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중 서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OOO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고 나타나는점,청구법인의 현경영진이 문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할당시 문OOO가 청구법인과 OOO 등 문OOO의 관련회사 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현경영진 간의경영권 양도합의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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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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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096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3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3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