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주택에 함께 살고 있어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주택에 함께 살고 있어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라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OOO의 상가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모친을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합계액이 OOO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8.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두 세대가 독립하여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은 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며, 주민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모친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별도의 숙식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모친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대료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연소득이 OOO에 불과하여 생계유지도 어려운 청구인이 모친에게 쟁점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과 모친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근로장려금 검토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4.8.22.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재산 관련 요건이 부적정하여 지급제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모친에 대한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동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모친은 2006.12.15., 청구인은 2009.5.12. 각각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주택에 대한 주민세 납세고지서와 건강보험료 영수증,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의 납부대상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 검침 계량기는 각각 한 대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의 형인 전OOO이 2012.10.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전OOO이 모친과 쟁점주택에 함께 살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친을 부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및 형에 대한 2013년도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모친에게2014.12.22.~2014.12.26.기간 동안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 구성과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과 모친은 동일한 주소의 쟁점주택에 함께 살고 있어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연소득이 OOO으로 3인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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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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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1044 (2015.06.16 의결),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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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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