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7. 2. 8.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09,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OO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 9. 30. 11,724,000원, 2002. 11. 30. 21,220,000원, 합계 32,944,000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432,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OO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 3. 19. 34,400,000원, 2003. 3. 28. 8,400,000원, 합계 42,800,000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에서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 9. 30. 11,724천원, 2002. 11. 30. 21,220천원, 2003. 3. 19. 34,400천원, 2003. 3. 28. 8,400천원, 2003. 5. 30. 60,000천원, 합계 135,74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60,000천원을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7. 2. 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6,754,740원 2003년 1기 17,449,95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8,009,830원, 2003사업연도 24,432,420원, 합계 56,64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지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OOOO이나 OOO으로부터 온풍기 등 기계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매입처 대표 및 관련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을 실지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OOO(대표이사 OOO의 이모)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차용하여 기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은 사업장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일과 채성숙의 통장에서 출금한 일자가 상이하여 동 출금액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거래사실명세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단위 :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2. 2
174,345
135,181
4,086
-
2003. 1
199,372
311,310
-111,103
-
경정
2002. 2
174,345
102,237
4,086
6,754
2003. 1
-
208,510
-111,103
17,449
차이
2002. 2
-
32,944
-
6,754
2003. 1
-
102,800
-
17,449
※ 처분청은 차액 135,744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60,000천원(쟁점1세금계산서)은 실지거래, 75,744천원(쟁점2세금계산서)은 위장거래로 주장함 〈법인세〉 (단위 :천원)
구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2
225,713
823
123
-
2003
394,237
3,465
526
-
경정
2002
225,713
33,763
123
8,009
2003
394,237
106,265
123
24,432
차이
2002
32,944
0
8,009
2003
102,800
0
24,432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본점은 기계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OO세무서 관할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2002. 6. 20. OOO OOO OOO OOOOOO에서 지점인 청구외법인을 개업하였다가 2003. 6. 30. 폐업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5년 12월말 청구외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본점의 명의상 대표자 OOO, 실질대표자 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6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511,115천원, 매입액 260,315천원의 100%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OOOOOOO OOOO에서 2007. 2. 1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속적인 제조 방청공사의 수주로 자체생산용 기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었던 쟁점1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기계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이모인 OOO으로부터 매입대금 66백만원을 융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기계는 현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3. 6. 17. 청구외법인에게 66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1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금내역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지급받은자
증빙자료
2003.5.30
66,000
2003.6.17
66,000
청구외법인
무통장입금
※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은 플라즈마 용사기(30백만원), HVOF(고속용사기 10백만원), ARC용사기(15백만원), Grit Blaster(5백만원)임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청구외 OOO이 1985년부터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사업장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재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매입대금을 차용한 후 동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6. 17. OOO의 예금통장에서 66,000천원을 차용(인출)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관련업체로 보이는 OOOO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父) OOO가 운영하던 OOOO의 후신이라고 처분청이 주장함]이 2003. 5. 29. OOO 명의의 통장에 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기계매입대금을 차용하기도 전에 동 차용금을 상환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자금출처 경위서, 무통장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100%가 자료상자료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2003. 6. 17.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66,000천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OOOOOOO이 2003. 5. 29. OOO 명의의 통장에 50,000천원을 입금한 후 동 예금통장에서 2003. 6. 17. 66,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이나 OOO과 실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OOO(대표이사 OOO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 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부는 은행간 대체거래로, 일부는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 OOOOOO OO (OO O OO) · 청구법인 명의 OOOOOOOO OOOOOOOOOOOOOOOOO · OOO(대표이사 OOO의 동생) 명의 OOOOOO OOOOOOOOOO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예금통장상 거래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및 OOO이 2007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2년 9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천만원 정도의 자료상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OOO의 OOO로부터 2천 1백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2년 10월경 영등포등에서 3천 4백만원상당의 아연 선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년 3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특수철판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3년 4월경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60,000천원 상당의 기계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태욱은 1999년도에 OOOOO OO OOO에서 OOOOOOO을 운영하는 자로 2002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철탑 관행주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였으나 2천만원 미만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 매출·매입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2002사업연도 매출·매입내역 (단위 : 원)
업종
2002사업연도
매입내역
매출
매입
비율
원재료비
비율
외주비
비율
기타경비
합계
225,713,173
164,298,357
72.8
제조
방청
1공사
5,076,400
2,744,000
54.5
2,744,000
54.1
2공사
45,827,800
33,124,000
72.3
(11,724,000)
31,524,000
68.8
1,600,000
3공사
47,896,500
36,465,000
76.1
2,365,000
4.9
29,000,000
60.5
5,100,000
소계
98,800,700
72,333,000
73.2
2,365,000
2.4
(11,724,000)
63,268,000
64.0
6,700,000
제조 코팅
26,402,000
16,518,085
62.6
제조리데나
12,900,000
9,800,000
76.0
제조 히타
5,963,000
21,792,500
365.5
(21,220,000)
21,612,500
180,000
제조 트레이
36,000,000
9,582,930
26.6
도매
몰리브덴
45,647,473
34,271,842
75.1
★ 위 ( ) 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내서한 것임 2003사업연도 매출·매입내역 (단위 : 원)
업종
2003사업연도
매입내역
매출
매입
비율
원재료비
비율
외주비
비율
기타경비
합계
374,531,011
252,126,714
67.3
제조방청
207,055,920
140,583,640
67.7
(34,400,000)
50,662,000
24.5
79,241,640
38.3
10,680,000
제조코팅
109,887,200
55,700,800
50.7
제조리데나
13,850,000
9,690,000
70.0
(8,400,000)
8,400,000
60.6
1,290,000
9.3
제조히타
14,554,114
4,798,000
33.0
제조트레이
(4,000,000)
5,747,973
143.7
도매 몰리브덴
29,183,777
35,606,301
122.0
★ 위 ( ) 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내서한 것임 (I) 2002사업연도 제조 방청의 원가비율이 통상 60~70% 이상임에도 위 11,724,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2공사의 원가비율은 46.7%에 불과하고,
② 2002사업연도에 온풍기 재료를 매입하여 2002년 5,963,000원, 2003년 14,554,114원의 온풍기 매출이 있었음에도 2002사업연도에 온풍기 재료매입 21,22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없이 매출한 것이 되며,
③ 2003사업연도 제조 방청의 원가비율이 통상 60~70% 이상임에도 2003사업연도 제조방청의 원재료 34,4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가 비율이 51.3%에 불과하며,
④ 2003사업연도 화력발전소용 리데나 제품의 원재료인 철판 구입액 8,4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없이 13,850,000원의 제조 리데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대표이사 OOO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로는 OOO·OOO과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및 OOO(대표이사 OOO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표 등의 증빙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에 대한 대금을 OOOOOOO이나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이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OOO이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306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의결), "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