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792의결일 2023.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1.11. 설립된 OOO의 하위펀드인 OOO 거주자로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자산의 일부를 OOO의 법인들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였고 그 주식 등의 보관을 OOO 소재 금융기관인 OOO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에 맡겨 왔으며,OOO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 동안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세(배당소득)를 납부하여 왔다.

(2) 청구인은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국내원천세율(20%)가 아닌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2018년 4월~2019년 11월(2018년 4월.5월.8월.11월분, 2019년 4월.5월.8월.11월분) 귀속 원천세(배당소득)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11.1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7. 위의 원천세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직권취소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원천세(배당소득)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조심 2023서3498, 2023.4.2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792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