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남OO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9,010원 및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9,01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36,07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36,070원 합계 13,130,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OO에서 전기기사 자격을 갖춘자들로 구성된 OO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여 91.4.8 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9,010원 및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9,01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36,07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36,070원 합계 13,130,160원울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하고 91년 및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고, 92.5.19 주소지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92.1.10 및 93.1.20 두차례의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필한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에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동 결정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된다면 이 건과 같이 당초에는 면세사업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과세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청구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첫째, 전기기사 1급, 2급 및 기능사(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기사 등으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위 법령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사업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련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 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 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둘째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사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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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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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044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의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