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2150의결일 1997.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목적 등의 투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목적 등의 투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대지 146.5㎡를 ’90.3.29 취득하여 ’90.10.25 그 지상에 건물(주택) 247.14㎡(토지·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이를 ’91.2.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97.5.2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200,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단위: 원)

토? 지

건? 물

양 도 가 액

106,457,596

(실지거래가)

32,956,119

(기준시가)

139,413,715

취 득 가 액

53,326,000

(실지거래가)

30,131,308

(기준시가)

83,457,308

주/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건물신축에 따른 차입금부담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 등의 투기성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 및 취득시 모두 80,575,000원임)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7.5.28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최소한의 납부기한(5일)을 주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을 ’97.5.31로 하여 납기 3일전에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주택, 상가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97.5.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행(납부기한 : ’97.5.31)하여 이를 ’97.5.28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납부기한은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당초 ’97.5.31에서 ’97.6.4까지 연장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전에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95.12.29 개정으로 제96조로 변경됨) 제4항 제1호 및 제45조(’95.12.29 개정으로 제97조로 변경됨)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 토지(대지 146.5㎡)를 ’90.3.29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주택 247.14㎡)을 ’90.10.25 신축·준공한 후 이를 ’91.2.26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둘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보면, ’89.6월~’96.12월 기간O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주택, 점포, 답 등 부동산을 6건 취득하여 이를 대부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투기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거래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 보인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목적 등의 투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본문에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97.5.16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97.5.31, 납부할 금액 : 38,200,710원)를 발부하여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97.5.31)이 경과하기 이전인 ’97.5.28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둘째, 청구인은 ’97.5.28 수령한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97.5.31로 기재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납부기간(5일)을 주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 제7조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 ’97.5.31에서 ’97.6.4까지 연장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97.5.2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15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의결),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6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6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