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830의결일 201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년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년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전 4,112㎡ 중 청구인 지분 33/5,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4.10.26. 취득하였고, 2009.4.28. 쟁점토지를 OOO에 협의 양도하면서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2.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년경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분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주택을 1989.6.20. 양도하고 19년 정도가 지난 2009.4.28.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가목에 있어서는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던OOOO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이하 “OOO관리위원회”라한다)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관금지급청구의 소의 판결문(2011.6.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경 청구인은 ㈜OOO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123세대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다르게 분양한 것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OOOO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배상받는 것과 함께 OOOOO OOO OOOO 전 4,112㎡ 외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OOO관리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2009.4.28.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분에해당하는 수용보상금 OOO원이 발생하였고,청구인과 OOO위원회간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1989.6.2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는 매도하지 않았고, OOO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2002년경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OOO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OOO에게 매도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은 OOO관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 가족이 OOO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청구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계속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나)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다)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 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은 지번을 달리 하고 있으면서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6.20. 양도하고 19년 정도가지난 2009.4.28.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830 (2013.09.06 의결),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