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337회신일 2016.05.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6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A·B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A사업장의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다. A사업장은 폐업하고, 받은 보험금으로 B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파손 자산을 개량하였다.

질의요지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소득세과-7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2개를 가지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업종의 A사업장 화재로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파손 자산을 개량한 경우,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2개를 가지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337 (2016.05.16 회신),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5)
원 제목
거주자의 B사업장이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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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