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비록 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지 시공자가 다르고, 청구인과 실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비록 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지 시공자가 다르고, 청구인과 실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4.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 여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227,000,000원, 2002년 1기중 공급가액 903,000,000원,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703,000,000원, 합계 1,8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매출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OO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0,019,450원, 2002년 1기분 191,705,150원, 2002년 2기분 144,85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토공 및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최OO의 친형인 최OO이 바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에 하도급함으로써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의 실지 공급자를 김OO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는 쟁점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각서도 김OO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가 상호 협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여관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OO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의 확인서(2005.12.9.)에 의하면, 2001.11.7.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공사대금의 4%를 김OO로부터 받는 조건하에 청구외법인의 건설면허를 김OO에게 대여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발주자인 청구인과 실지 시공자인 김OO의 합의하에 OOO 여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OO이 작성한 공사약정서(2001.11.17.)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결정, 공사장의 운영관리일체는 전적으로 김OO가 시행하며, 청구외법인은 김OO에게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김OO의 하자보수 보증각서(2002.9.23.)에 의하면, 김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2002.9.23∼2005.9.22)동안 발생되는 공사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보증하며, 불이행시 청구외법인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면허 건축업자인 김OO로부터 공사대금의 4%를 교부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발주자인 청구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OO와 청구외법인 대표 최OO에게 각각 500만원 및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과 김OO가 체결한 공사약정서 및 김OO의 하자보수보증각서에 의하면, 김OO가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김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면허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김OO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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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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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055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의결),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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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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