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모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3.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母) OOO(OO OOOO”라 한다)가 2007.7.10. 양도한 OOOOO OOO OO OOOOO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대금 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9. 청구인에게 2007.7.12. 증여분 증여세 5,748,000원, 2007.9.7. 증여분 증여세 143,341,500원, 2008.1.4. 증여분 증여세 4,556,700원, 합계 153,646,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악화에 따라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특히 2007.12.28. 동 금액으로 구입한 4억원의 OOOOO OOO OO OOOOOOO OO 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 몰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만 하였을 뿐 실질 소유자는 OOO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2억원도 차용한 금액으로서 그 차용한 금액의 이자는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장남인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OOO를 부양하는 대가로 지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에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3회에 걸쳐 본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증의 작성, 이자비용의 지급사실이 없는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뚜렷하게 없으며, 쟁점금액 중 4억원으로 구입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가 아들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6억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를 포함한다.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OOO는 2007.7.10. OOOOO OOO OO OOOOO 소재 주택을 8억 9,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68,527,920원이 체납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OOO는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 O OO)O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O)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28.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4억원에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30. OO OO지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1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3.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7.5.10. 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여 2009.9.8. 폐업한 사실 및 위 OOOOOOOOO 2003~2005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2003년 -704천원, 2004년 -9,5644천원, 2005년 -22,939천원의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형제인 OOO, OOO, OOOO 연명으로 2009.11.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자금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차용을 해 준 것으로서, 단 이자는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청구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OOO OOO OOOOOOO 2009.11.30.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OOOO 4남 2녀(1남 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를 둔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악화에 따라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2007.12.28. 쟁점금액 중 4억원으로 구입한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되었을 뿐 실질은 OOO의 소유이며,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해당액이 OOO를 부양하는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OOOOOOOOOO 판결, 2009.10.1. 같은 뜻), 「민법」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택은 소유주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원천이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라면 달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나머지 2억원의 이자해당액이 OOO를 모시는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형제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억원의 이자해당액과 OOO를 모시는 대가와의 인과적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 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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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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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960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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