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계상 재료비 및 수입누락액에 대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하지않고, 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계상 재료비 및 수입누락액에 대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하지않고, 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서 (주)OO전기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난방 및 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사업년도(93.1.1~93.12.31) 및 94사업년도(94.1.1~94.12.31)중에 가공재료비를 각각 61,004,000원과 82,002,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94사업년도 수입금액 5,196,663원(이하 이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가)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97.7.1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282,230원,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2,69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자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제142조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및 제143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 수입누락금액과 가공매입원가로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청구법인의 주주 및 주식지분율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이 62.14%,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21.43%, 타인인 OOO이 16.43%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과점주주로서 설립(92.11.13)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왔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위 대법원판례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법인세법 제32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같은법 제142조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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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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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865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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