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임차자가 양계장 및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임차자가 양계장 및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23. OOO OOO OOO OOO OOOOO 전 2,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소재지 580-1 답 785㎡를 OOOOOO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신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연 150만원에 임차하여 양계장 및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1.3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110,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35.4. 취득하여 수십년간 농사를 직접 지어왔던 농지로 최근 농사짓기가 힘들어 닭 키우는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는 재산세에 불과하고, 닭을 기른다고 하여 농경지가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토지공사에서도 농지로 보아 보상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신OO외 1인이 20여년전부터 임차하여 양계장 등으로 사용한 대지인 사실이 현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타인이 임차하여 농지가 아닌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임차자가 양계장 및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삭 제(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경작하던 농지라 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용 토지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수십년간 직접 영농한 땅으로서 농사짓기 힘들어 최근 닭키우는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토지공사에서도 농지로 보아 보상하였다하여 쟁점토지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야 하며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신OO외 1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양계장 11개동, 개사육 4개동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인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런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소득세법 제153조및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이므로 타인이 임대하여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자경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2005.03.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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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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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701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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