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
의 경우 세법이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
의 경우 세법이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4. 입사한 김OOO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를 면제하여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월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가 내국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1.13.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OOO는 2001.10.1.부터 2006.4.21.까지 미국 소재 OOO의 OOO 정규직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석사학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외국에서 일정한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외국인기술자로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에도 내국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1.11.이고 만료일은 2012.1.11.임에도 고지서 수령일이 2012.1.13.인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의결(2009.5.21. 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하였는 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내국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김OOO는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 내역 등에 의하여 내국인으로 확인되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인 2007년 1월의 다음달 10일인 2007.2.10.이므로 처분청이 2012.1.13. 고지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김OOO를「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4. 입사한 김OOO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6년~2010년 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김OOO는 전자공학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임이 OOO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OOO사의 편지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OOO의 주소지는 1999.7.19. 이래2001.10.1.~2006.4.21.OOOOOOOOOO OOOO-OOOOOOOOO 취업하였던 기간중에도국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김OOO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외국인기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6년 당시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2.18. 개정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질의회신(국이46523-442, 1994.8.3.)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기술자로 보고 있는 바, 김OOO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취업하게 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김OOO의 학위증명서, 취업증명서, 영주권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5.21.)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에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내국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것인 바, 주민등록 및 출입국 내역 등에 의하여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확인되는 김OOO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제가 외국인임을 조건으로 하면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5.21.)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제2조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국인이면서 외국영주권이 없는 김OOO의 경우 세법이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 관련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2006.5.4. 입사한 김OOO에게 2006.12.31.까지 매월 25일에 급여(2006년 OOO원)를 지급하였고 2006년 12월에 지급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2007.1.10.이므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산일은 2007.1.11.이며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2012.1.10.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2.1.13.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2.10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징세46101-719, 1999.3.29. 참조)이고,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11.부터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10.에 만료(징세46101-59, 2001.1.22. 참조)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06년 귀속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 관련 부과제척기산일을 2007.2.10.(기산일 2007.2.11.)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기간을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12.2.10.로 보아 그 이전인 2012.1.13.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제2항제1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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