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국 국적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 국적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도 포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등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2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46523-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42 (<time datetime="1994-08-03">1994.08.03</time> 회신), "한국 국적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4)
원 제목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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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