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주장하는 채무인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하는 채무인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8. 석OOO, 손OOO(각 2분의 1 지분)로부터 취득한 OOO 공장용지 3,282㎡, 공장건물 1,376.4㎡ 및 같은 리 32-8 도로 2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7.20.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기계장치가액 OOO원 포함),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25.~2013.4.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상 취득계약서의 가액은 허위금액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3.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실지계약에 근거한 취득가액이며, 취득당시 계약금 OOO원 지불,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근저당 채무 OOO원 인수, 차액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후 공장 및 기계장치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채무인수 금액 OOO원보다 적은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또는 거래관련 객관적 영수증빙 없이 단순히 전 소유자의 채무인수액(OOO원) 및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사실이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소유자 손OOO의 양도소득세 실가 신고내용(양도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시청 세무과에 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계산서의 계약서 금액(OOO원)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7.1.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2.7.20.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기계장치가액 OOO원 포함),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3.25.~2013.4.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상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시 OOO은행 OOO 지점장이었던 김OOO의 소개로 1997.1.6. 지점장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는 지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써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실지 계약에 근거한 취득가액이고, 취득당시 계약금OOO원 지불,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근저당 채무 OOO원 인수, 차액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의 전 소유자 손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소득세법」 제95조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폐쇄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전 소유자 석OOO의 1993.9.23. OOO은행 OOO 지점 채권최고액OOO원과 1994.1.26. OOO은행 OOO 지점 채권최고액 OOO원을 채무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1.8. 작성한 취득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특약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실지채무액은 확인되지 아니함)되었다가 1997.1.31. 말소되었고, 1997.1.31. OOO은행 OOO 지점에서 청구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 제시 등 소명이 부족한 점, 전 소유자 손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시청 세무과에 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계산서의 금액(OOO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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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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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4241 (<time datetime="2013-12-10">2013.12.10</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