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잔금변제공탁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잔금변제공탁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 OOOO번지 임야 등 5필지 5,90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O OOOOOOOO(이하 “OO종친회”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4.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10.12.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1989.11.24. 청구인이 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2003.5.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이정도(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OO종친회 대표 임OO는 1988.1.18. 쟁점토지를 OOO,O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O원, 1988.2.29. 중도금 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1988.4.11.까지 쟁점토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종친회의 사정으로 묘지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이 묘지이장 및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OO종친회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임OO으로부터 동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통지서(1989.11.18.) 받고, 1989.11.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정당하다는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1989.12.26. 임OO과 정OO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1990.1.11. 정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 바, 청구인 등은 OO종친회 대표권의 시비가 발생하여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89.11.24. 잔금(OOO,O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 등에게 매각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1992.2.12. OO지방법원)되었으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1993.2.26.)되어 1993.10.12. 정OO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OO종친회에서 1993.12.2. 잔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은 1989.11.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승소하고, 1993.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종친회는 1993.12.2. 공탁금을 수령하였는 바, 공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10.1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당초 자진신고 납부한 내용은 정당하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009, 1999.11.24.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매매계약의 다툼으로 양도대금의 잔금을 공탁하였으므로 OO종친회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고,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673., 1992.7.4.외 다수)이며, 토지매매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동 잔금공탁일로 보는 것(국심86서485, 1986.6.4. 같은 뜻)이다.이 건의 경우 OO종친회가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9.11.24. 매매잔금(OOO,OOOO원)을 OO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으며, 1993.10.12. 대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잔금변제 공탁일인 1989.11.2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공탁금수령일 중 빠른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내용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잔금공탁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공탁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쟁점토지의 경우 1989.11.24.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OOO,OOOO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993.10.12.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변제공탁의 경우 그 효과는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이므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잔금변제공탁일 현재(1989.11.24.)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의 1989.11.2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9.0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를 감면받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8.0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양도소득세상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7.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양도계약이 해약되면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8.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252 (<time datetime="2004-01-17">2004.01.17</time> 의결),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