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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이 해약되면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약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840, 1982.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840, 1982.03.17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받은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840(1982.03.1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4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3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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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73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양도계약이 해약되면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89)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 양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