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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 완성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별도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했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3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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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9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8)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