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0. OOO전 542㎡, 같은 동 OOO창고용지 197㎡ 및 지상 건물 331.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2016.7.26.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지상 건물 331.66㎡ 중 1/2이 넘는 198㎡는 창고로 임대하였기에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면적 133.66㎡를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박
○자(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2003.3.4.부터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5.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5.1.20. 혼인하고 1남 2녀를 두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잦아 1990년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결정을 받았고 배우자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는 청구인 및 자녀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따로 살아왔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서 종전에 협의이혼한 결정문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출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91드21686호)하였다가 그 사건 피고(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여 1992.3.14. 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나) 이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다) 2018.12.31. 개정된「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서 1세대로 보는 배우자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연락도 안되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의사와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도 아니다. 또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3051 판결, 같은 뜻임)”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정에 처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비과세 규정의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근거로 삼은「소득세법」제88조제6호는 개정된 규정으로서 2019.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임의대로 거꾸로 해석하여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가) 대법원도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5346 판결).(나)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동일 세대로 본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국심 2006중634, 2006.9.15., 조심 2015부794, 2015.4.6. 등).
(2) 청구인은 의지와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중 하나를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1세대 2주택 특례규정 중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예시로 들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고「소득세법」제89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실제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2.5.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5.20. 양도하였다.
(2) 2019.2.8.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1.20.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331.66㎡ 중 창고 198㎡을 2014.12.1.부터 김
○용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김
○용은 OOO라는 상호로 종이용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2016.10.12.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2.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딸 금
○정은 2011.9.9.부터 2016.4.16.까지 쟁점부동산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3.4. 경기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29.2725㎡, 2019.1.1. 공동주택공시가격 OOO만원)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명령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명 령
사 건 91드21686 이혼
원 고 배우자
피 고 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원고에게 1992.2.10. 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소정기한인 1992.2.15.까지 이를 보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1992.3.14.
(7) 청구인의 딸 금
○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위 본인은 아버지 금
○택과 어머니 박
○자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 음
1.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제자매는 오빠 금
○욱(사망), 언니 금
○숙, 제가 있습니다.
2. 저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언니가 3학년, 오빠가 5학년일때인 1991년경에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우리 형제자매는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조
○봉)와 함께 살았습니다.
3. 어머니는 집을 나간 뒤 우리 가족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2004년 9월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도 오지도 않았으며 아버지나 우리자매들은 어머니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4.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출한 후 재혼하지도 않고 혼자서 저희들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5.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님으로부터 합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어머니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였기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 때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이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이번에 세무서에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아버지가 전에 집을 판 것이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판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족관계증명을 떼어보고 비로소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7. 또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판사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1991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인 어머니가 피고인 아버지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8. 어머니가 1991년 가출한 후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따로 살아 왔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019.5.30.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된 줄로 알고 있었고 현재까지 배우자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341, 2018.9.19.,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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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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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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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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