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시 O구 OOO OOOOOO 청구외 OO설비(김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와의 거래분으로서 2001.8.31.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1매 OO,OOO,OOO원(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 O,OOO,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설비(개인)로부터 수령한 쟁점약속어음은 배서인이 법인인 청구외 (주)OO설비(대표이사 김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쟁점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2.12.6. 청구법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금계산서 수취인인 OO설비와쟁점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주)OO설비는 명의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뿐 실질적으로는 O일인이 경영하는 영세업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O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설비(김OO)는 청구외 (주)OO존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에 펌프설치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펌프를 공급받고 (주)OO존이 (주)OO설비에 지급한 어음을 (주)OO설비의 배서를 거쳐 펌프판매대금으로 받았으며, 2001 .8.31.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청구법인은 2002.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O,OOO,OOO원을 차감하여 신고 하였다.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기 과세기간중 OO설비(김OO)에 OO,OOOO원의 펌프를 공급하였을뿐 (주)OO설비와는 전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46015-336, 1998.2.25, 부가46015-2139, 1999. 7.26. 같은 뜻).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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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898 (2003.06.11 의결),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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