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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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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조선소 안의 여러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구내식당은 업체 종업원에게 음식을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은 업체들이 공동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8, 1994.08.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08, 1994.08.04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해당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1608, 1994.08.0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1994.09.14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87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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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1995.02.20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0)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