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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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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ㆍ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입니다.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ㆍ상호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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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1999.02.06 회신),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46)
- 원 제목
- 익명조합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