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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유치 경품의 일시 공급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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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은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본다.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구입한 경품 등을 일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본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기장 시설물과 경품을 현물로 구입해 사업본부에 일시적으로 공급한다. 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입장권판매액은 은행에 예치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공단 ○○사업본부에 전광판 등 경기장 시설물과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동 본부에서 발생한 입장권판매액을 예치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현물로 구입한 시설물과 경품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융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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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1997.02.14 회신), "예금유치 경품의 일시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87)
- 원 제목
-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