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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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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9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0)
- 원 제목
-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