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9.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O,OO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당해 과세기간(2002년 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쟁점 공사의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부조건부 건설용역은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쟁점 공사의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부조건부 건설용역은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8.28. OOOO시 OO구 OOO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도 OO시 OOO OOOOOOOO 대지 436㎡ 지상에 연면적 867.18㎡의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 및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2.3.30.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2.6.18.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계약서상으로는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약서상 기성공사비 지급약정일인 2001.9월말과 2001.10월말에 기성공사비 각 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기성공사비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가스과다매입세액 O,OOO,OOO원과 함께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 0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서상에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공사비를 약정금액에 맞추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쟁점건물의 준공일(2003.3.23.)을 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1.9.20.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OOOO원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고 사용승인일까지의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관련법령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기성금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공급가액을 포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룰 제6539호로 개정된 것 >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 >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세금계산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처인 이OO에 대한 문답서, 조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01.8.21.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일 이후인 2001.8.28.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착공일이 2001.8.28.이고 준공일은 2001.12.30.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1.9월말과 2001.10월말에 각각 기성공사비 OO원씩을 지급하고 잔금은 원룸을 대물조건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02.3.23. 사용승인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2.3.30.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2.6.18.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9.20. 청구외법인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노임, 자재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등을 관리하였던 청구인의 처 이OO은 2001.12.30.까지 약 O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OOOOO원 중 나머지는 2002년에 교회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OO여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교회헌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약 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2.8.9.자 작성된 청구인의 처 이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 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 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O O OOOOOO OOO OOOOOO OOOOOO OO OOOOO OOO OOO O 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 O) 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 OO OOOOO O OOOOOOOO OOOOOO OOOO O OOO OOOOO OOOOO OOOOOOOO O) 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OOOOOO O) 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 OOOO OOO OO OOOOO O) OOOOOO OO 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O (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착공일이 2001.8.28.이고 준공일은 2001.12.30.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1.9월말과 2001.10월말에 각각 기성공사비 OO원씩을 지급하고 잔금은 원룸을 대물조건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약서의 형식을 중시한다면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실질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같은 기성고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하여는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쟁점공사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기성고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01년말까지 쟁점가액중 OOOO원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의 처 이OO이 진술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 청구인이 2001.9.20. 청구외법인에게 노임 및 자재비의 일부인 OOOO원을 포함하여 2001년말까지 지급하였다는 OOOO원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원활한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99구1388, 2000.1.19. ; 국심97경1872, 1997.12.3. ; 국심95경569, 1995.10.13.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금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2001.9월말 OO원과 2001.10월말 OO원을 기성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동 기성공사비가 약정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명확한 날짜의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동 기성공사비지급에 관한 약정은 공사기간내에 원활한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착수금 또는 선급금지급에 관한 약정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당초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1 호에 의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전3249 , 2002.2.23.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거래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2년 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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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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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431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의결),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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