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OO읍 OO리 OOO 전 1,575㎡ 및 같은 곳 OOOOO 전 1,456㎡(계 3,031㎡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5.4 취득하여 1996.9.10 양도하고, 같은 읍 OOO리 OOO 답 330㎡와 같은 곳 OOOOO 답 1,323㎡ 및 같은 곳 OOOOO 답 1,323㎡는 1996.10.15에, 같은 읍 OO리 OOOOO 답 1,200㎡(계 4,176㎡로서 위 OOO리 농지와 함께 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는 1997.5.22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인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8.5.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의신청과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화학(주)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OOO리 OOO 위 회사의 공장소재지로 해 놓고 가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친이 경영하는 OO화학주식회사의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공장일을 봄과 동시에 인근에 농지를 구입하여 수년간 경작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영농을 할 예정이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공장부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다가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문제삼아 재촌자경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경작근거로 종자, 비료 등 구입증거를 제출하라는 자료보정 요청을 하였으나 농촌에서 소규모 영농자가 종자, 비료,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는 무리한 요구이다.
(5) 또한 심사결정서에 보면 청구인이 1996년과 1997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경기도 OOO시 OOO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직장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지을 틈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방에서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1정보 내지 3정보 정도의 농사를 직접 짓는 많은 사례에 비추어 다른 사업을 겸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재촌자경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는데, 청구인은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부친이 경영하는 OO화학주식회사 공장 기숙사인 경기도 포천군 OO리 OOO리 OOO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공장일을 봄과 동시에 인근농지를 구입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영농을 할 예정이어서 이는 재촌자경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 및 취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청구인 부친 소유 회사공장에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과 1997년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7.4월에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외에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장의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공장일까지 하고 있는 청구인이 본인의 자경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전농지인 쟁점농지의 양도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인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OO화학주식회사 공장 소재지인 점과 청구인이 동사의 관리부장인 점 및 청구인의 가족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자경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본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1.22자 OOO외 1인의 재촌자경사실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된 영농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인우보증서외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더러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경기도 OOO시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OO화학주식회사의 관리부장 직책으로 공장일까지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그 주장대로 처와의 불화로 인하여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이 건 판단에 있어서 논외로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통작거리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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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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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021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의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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