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892의결일 2012.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7.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받아 2009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약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 조치가 없다가 최근 과세당국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마일리지로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상당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 제2호 및 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O OO (OO : OO)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마일리지는 약국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가를 약품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약품도매상은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약 3.5%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약 3.0% 정도를 약국사업자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2280, 2012.6.28. 같은 뜻임).한편,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의 새로운 예규 생성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마일리지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671, 2012.6.22.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92 (<time datetime="2012-07-16">2012.07.16</time> 의결),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