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이 자산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도 쟁점거래를 영업 전체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는 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자산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도 쟁점거래를 영업 전체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는 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8.4.20. 개업하여 OOO동 729-3에서 철도용 침목 및 목재 파레트를 생산하던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양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의 대가로 공급가액 OOO원의세금계산서를수취한 후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거래를 계약하면서 포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이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로 구분하여 당해 자산만을 양수한 것이고, OOO의 대표자인 김OOO 등이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공장 토지·건물을 양수하는 등 어떠한 채권·채무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구인의 어려움이 있어 OOO의 직원 37명 중 곽OOO과장을 비롯한 단순 생산직 직원 13명을 청구법인이 재고용하였다고 하여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OOO원 중 OOO의 거래처에 매출한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3.7%에 불과하고,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OOOOOO OOOOO O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5.2%에달하고 있어, OOO의 매출처를 승계하기 위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또한, 중소기업 사이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되는 데도, 계약금 지급 후 OOO의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에서 가압류(채권액 OOO원)하였듯이 OOO의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만 양수하기로 하고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한 OOO으로부터 플라스틱 파레트 및 상자 제조시설의 핵심자산인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0.8.9. 공장 토지·건물에 김OOO등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7건(채권최고액 OOO원)을 말소하는 동시에 동일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OOO을 설정한 것은 형식만 부채의 인수가 아닐 뿐 실질적으로는 부채인수라고 볼 수 있고, 200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의 직원명단과 2010.11.11.자 청구법인의 사원명부에 나타나는 직원명단을 보면 곽OOO과장 외 10명의 직원이 중복되어 있는 등 OOO 직원 13명을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OOO의 2010년 제1기 확정 매출처 55개 업체(공급가액 OOO원) 중 OOO 외 20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예정 매출처(공급가액 OOO원)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6조【재화의 공급】(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③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2007.2.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삭제).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5) 상법제42조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당초 사업양수·도를 하려하였으나, OOO에서 부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자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OOOO으로부터OOO원을 대출받아 2010.7.30. 계약금OOO원, 2010.8.9.부가가치세 OOO원(쟁점세액)을 포함한 OOO원,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표1〉쟁점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내역(OO : O)(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과정에서 2010.8.9. 공장 토지·건물을 담보로 전소유자 김OOO 등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7건(채권최고액 OOO원)을 말소하는 한편, 동일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설정한 것은 형식만 부채의 인수가 아닐 뿐 실질적인부채인수라는 의견이나,공장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근저당권 설정권자는아래 〈표2〉와 같이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은행(채무자 청구법인)으로 서로상이하게 나타난다.〈표2〉공장 토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내역(OO : OOO)(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OO의 전체 종업원 37명 중 과장 곽OOO 외 12명(외국인 노동자 포함)을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채용하였고, 매출·매입채무 등 기타 자산·부채는 인수하지 않았으며, 법인명을 2010.8.12. OOO 주식회사에서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8.23.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의 2010년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에는 OOO의 2010년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 55개 업체 중 OOO 외 20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소기업간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2호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되나 2010.8.9.등록세 OOO원을 OOO에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청구법인은 기존거래처인OOOOOO 등에 대한 납품만으로도 충분히 공장을 가동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 OOO으로부터 매출처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OOO이 거래하던 매출거래처와 별도로 교섭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영업에 따른 채권·채무와 같은 무형의 재산과 기술, 거래처 관계, 고용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를 아니하였던 사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고용하고 있던 약 30명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술직 또는노무직 종사자 일부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그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8명(식당종사자 1명, 화물차 운전기사 등 현장근로자 6명, 관리직 1명)에 불과한 사실, 송OOO이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1년 6월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에 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한 기간이 단 10일에 불과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거래는 사업의양도가 아니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과의 거래가 1회 이상 있었던 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OOO의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OOOOOOOOO OOO O OOO OO OOO OOOO(OO : OOO, OO, O)
(4) 한편,OO의 대표자 김OOO는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세액 역시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와 관련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제2호의 규정이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사업양도자의 체납유무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토록 함).
(5)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5두17294, 2007.11.29.,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OOO의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를 양수하면서 자산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OO이 거래하던 매출거래처와 별도로 교섭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에 따른 채권·채무와 같은 무형의 재산과 기술, 거래처 관계, 고용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나 약정이 없었으며, OOO의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OOO의 판결문(2010가단30971, 2011.8.18.)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도OO의 전체 종업원 37명 중 과장 곽OOO 외 12명(외국인 노동자 포함)을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형식으로 채용하였고, 매출·매입채무 등 기타 자산·부채는 인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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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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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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